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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규칙 v0.3 · 법령 기준 2026-10-16 · 49개 항목 · 6개 축

판정 구분

구분뜻
고칠 것이대로 가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거나 접수가 안 되는 요건 위반
확인 필요위험하거나 자주 틀리는 지점. 사실 확인이 필요
참고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절차
이상 없음입력값 기준으로 요건 충족
입력 대기판정에 필요한 입력이 아직 없음
서류 단계서류를 봐야 판정 가능. 탁감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

등급

등급조건
감정 요건 해당기준시가 10억 초과(2곳 의무) · 신축·분양권·해외(금액 무관 2곳) · 지분 건은 전체 기준시가로 판단
국세청 선정 기준 해당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이 5억 이상 또는 10% 이상, 대상 재산(주택·비주거·건축물 없는 토지·분양권 등 권리·비상장법인 보유 부동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주택 제외
선정 기준 밖위 둘 다 아님

등급은 감정 여부의 축, 「고칠 것」은 절차 요건의 축입니다. 감정 여부와 신고 판단은 세무사가 합니다.

축별 규칙

시점·기한 (13)

ID묻는 것걸리면
T1평가서 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증여일과 같은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상증령 §49②·⑤확인 필요
T2기준시점이 평가기간 안인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상증령 §49①·② · 조심2023부9383고칠 것
T3작성 예정일이 평가기간 안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령 §49②2 · 오회계사 taxly 865고칠 것
T4기준시점과 작성일 간격이 12개월 이내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근거 확인 중 · 조심2024전4927 계열(원문 미확인)참고
T5작성 예정일이 법정결정기한 안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령 §78①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고칠 것
T6평가심의위원회 신청기한까지 여유가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의2⑤ · 운영규정 §35①확인 필요
T7평가서 작성 마감과 신고기한을 구분했는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법 §67·§68 · 상증령 §49①확인 필요
T8증여세·취득세의 기준일 차이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24① · 지방세법 시행령 §20확인 필요
T15취득세 신고기한이 상속·증여세보다 먼저 오는지취득일 입력 시 · 지방세법 §20① · 지방세법 §10의2확인 필요
T9결정기한까지의 과세관청 감정 구간을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 단서 · 대법 2025두35499 (2026.4.2, 원문 미확인)참고
T10외국 주소로 신고기한이 9개월인지항상 · 상증법 §67④참고
T11양도세용 감정 요건과 혼동하지 않는지항상 ·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③2확인 필요
T12평가기간 밖 가액의 심의 경로가 열려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 단서 · 대법 2024두31963 (2026.5, 원문 미확인)참고

감정 몇 곳·누가 (11)

ID묻는 것걸리면
N1기준시가 10억 원 초과인데 1곳만 받는지기준시가 · 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⑥고칠 것
N2지분 건의 10억 판단을 전체 기준시가로 했는지기준시가 · 지분 · 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예규) · 다솔·이성호 세무사 해설확인 필요
N3지분만 떼어 감정하려 하는지지분 · 평가 범위 입력 시 · 근거 확인 중 ·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가나 375) · 국세청 교육자료 지분 표기 규정확인 필요
N4신축인데 1곳만 받는지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서면상속증여2018-1238 (원문 미확인)확인 필요
N5분양권·입주권인데 1곳만 받는지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상증령 §49⑥ · 소득세법 §99①1·2고칠 것
N6감정기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인지기관 종류 입력 시 · 상증규칙 §15① · 조심2022서5871고칠 것
N7비상장주식 자체를 감정하려 하는지항상 · 상증령 §49①2 괄호 · 조심2021서4837고칠 것
N8외국 감정기관 가액을 쓰려 하는지항상 · 재산세과-60고칠 것
N10시가불인정 지정 기간 중인 기관인지서류 단계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⑦⑧고칠 것
N11여러 재산 일괄 평가의 안분 기준이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③참고
N12재감정가 80% 미달 시 기관 제재를 알고 있는지기존 감정가 입력 시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⑦⑧참고

평가서 요건 (6)

ID묻는 것걸리면
P1평가목적이 상속·증여세 신고용인지평가목적란 입력 시 · 상증령 §49①2가 · 조심2019서4209고칠 것
P2조건부 평가를 요청하는지조건부 평가 입력 시 · 상증령 §49①2가 · 국세청 교육자료 '조건부평가 금지'고칠 것
P3기준일 이후 변동을 반영하려 하는지기준일 이후 변동 입력 시 · 상증령 §49①2나 · 국세청 교육자료 '기준시점 이후 자본적 지출 미반영'확인 필요
P5소유자란 표기가 요건에 맞는지서류 단계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확인 필요
P6의뢰 목록이 현황과 같은지서류 단계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확인 필요
P7평가서 필수 기재가 갖춰졌는지서류 단계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3②④ · 감평법 §6②·§7①확인 필요

가액·시가 경합 (8)

ID묻는 것걸리면
V1감정가가 기준금액(공시가격) 이상인지기존 감정가 · 공시가격 입력 시 · 상증령 §49①2 · 조심2021중1435확인 필요
V3감정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지기존 감정가 · 공시가격 입력 시 · 상증령 §49①2가 · 상증규칙 §15④1다확인 필요
V4평가기간 안 매매·담보감정이 있는지매매 · 담보감정 입력 시 · 상증령 §49② 단서 · 김완일(세무법인가나 261) 담보감정 사례확인 필요
V5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국세청 선정 기준인지기준시가 · 추정 시가 입력 시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1조의2·§72 (훈령 2760호, 대상 확대 2681호 2025.6.11) · 국세청 보도자료 2024.12.3참고
V10평가기간 안 수용·경매·공매가 있는지수용·경매·공매 입력 시 · 상증령 §49①3 · 상증령 §49②3확인 필요
V6과세관청 재감정이 낮을 때의 처리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2 본문 · 운영규정 §34①3참고
V9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했는지보증금 · 월세 입력 시 · 상증법 §61⑤ · 국세청 안내 '상속재산의 평가'참고
S1시가 후보가 여럿일 때 적용 순서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② 후단·단서 · §49④참고

사실 정합 (8)

ID묻는 것걸리면
X1증여 기준일을 등기접수일로 잡았는지증여일 종류 입력 시 · 상증령 §24① · 조심2022서1419고칠 것
X2기본증명서 사망일과 기준일이 같은지사망일 입력 시 · 상증법 §60① · 상증법 §2 2호고칠 것
X3입력 지분과 등기부 지분이 같은지지분 · 등기부 지분 입력 시 · 교차 정합확인 필요
X6근저당이 있어 담보감정 이력이 의심되는지근저당 입력 시 · 김완일(세무법인가나 261)확인 필요
A1문서 날짜가 당사자 등록일보다 앞서는지증여 계약일 · 당사자 등록일 입력 시 · 사실 불가능 순서확인 필요
A2계약일이 사용승인일보다 앞서는지증여 계약일 · 사용승인일 입력 시 · 상증령 §24①2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확인 필요
A3등기 원인일이 사망일 뒤인지등기 원인일 · 사망일 입력 시 · 사실 불가능 순서확인 필요
A5기준시점이 기준일보다 뒤인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 · 전수호 감정평가사(FT솔로몬)확인 필요

비용 (3)

ID묻는 것걸리면
F1수수료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항상 · 상증법 §25①2·§55① · 상증령 §20의3·§46의2참고
F2증여 수수료 납부자가 수증자인지수수료 납부자 입력 시 · 서면4팀-143확인 필요
F3수수료 산정 시점과 곳수를 알고 있는지항상 · 국토부공고 제2025-334호 · 상증령 §20의3③참고

법령·자료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41호] — 평가 관련 최종개정은 제36131호(2026.2.27: 가상자산 감정가액 배제, 평가심의위 민간위원 확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1] — 제헌절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3.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국세기본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 §5① 2025.11.11
민법 [시행 2026.3.17]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2760호, 시행 2026.8.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세청훈령 제2752호, 시행 2026.7.7]
감정평가 실무기준 [국토부고시 제2023-522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부공고 제2025-334호, 시행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