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은 감정 여부의 축, 「고칠 것」은 절차 요건의 축입니다. 감정 여부와 신고 판단은 세무사가 합니다.
| ID | 묻는 것 |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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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평가서 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증여일과 같은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상증령 §49②·⑤ | 확인 필요 |
| T2 | 기준시점이 평가기간 안인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상증령 §49①·② · 조심2023부9383 | 고칠 것 |
| T3 | 작성 예정일이 평가기간 안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령 §49②2 · 오회계사 taxly 865 | 고칠 것 |
| T4 | 기준시점과 작성일 간격이 12개월 이내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근거 확인 중 · 조심2024전4927 계열(원문 미확인) | 참고 |
| T5 | 작성 예정일이 법정결정기한 안인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령 §78①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 | 고칠 것 |
| T6 | 평가심의위원회 신청기한까지 여유가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의2⑤ · 운영규정 §35① | 확인 필요 |
| T7 | 평가서 작성 마감과 신고기한을 구분했는지작성 예정일 입력 시 · 상증법 §67·§68 · 상증령 §49① | 확인 필요 |
| T8 | 증여세·취득세의 기준일 차이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24① · 지방세법 시행령 §20 | 확인 필요 |
| T15 | 취득세 신고기한이 상속·증여세보다 먼저 오는지취득일 입력 시 · 지방세법 §20① · 지방세법 §10의2 | 확인 필요 |
| T9 | 결정기한까지의 과세관청 감정 구간을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 단서 · 대법 2025두35499 (2026.4.2, 원문 미확인) | 참고 |
| T10 | 외국 주소로 신고기한이 9개월인지항상 · 상증법 §67④ | 참고 |
| T11 | 양도세용 감정 요건과 혼동하지 않는지항상 ·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③2 | 확인 필요 |
| T12 | 평가기간 밖 가액의 심의 경로가 열려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 단서 · 대법 2024두31963 (2026.5, 원문 미확인) | 참고 |
| ID | 묻는 것 |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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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인데 1곳만 받는지기준시가 · 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⑥ | 고칠 것 |
| N2 | 지분 건의 10억 판단을 전체 기준시가로 했는지기준시가 · 지분 · 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2719(예규) · 다솔·이성호 세무사 해설 | 확인 필요 |
| N3 | 지분만 떼어 감정하려 하는지지분 · 평가 범위 입력 시 · 근거 확인 중 ·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가나 375) · 국세청 교육자료 지분 표기 규정 | 확인 필요 |
| N4 | 신축인데 1곳만 받는지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서면상속증여2018-1238 (원문 미확인) | 확인 필요 |
| N5 | 분양권·입주권인데 1곳만 받는지감정평가 몇 곳 입력 시 · 상증령 §49⑥ · 소득세법 §99①1·2 | 고칠 것 |
| N6 | 감정기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인지기관 종류 입력 시 · 상증규칙 §15① · 조심2022서5871 | 고칠 것 |
| N7 | 비상장주식 자체를 감정하려 하는지항상 · 상증령 §49①2 괄호 · 조심2021서4837 | 고칠 것 |
| N8 | 외국 감정기관 가액을 쓰려 하는지항상 · 재산세과-60 | 고칠 것 |
| N10 | 시가불인정 지정 기간 중인 기관인지서류 단계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⑦⑧ | 고칠 것 |
| N11 | 여러 재산 일괄 평가의 안분 기준이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③ | 참고 |
| N12 | 재감정가 80% 미달 시 기관 제재를 알고 있는지기존 감정가 입력 시 · 상증법 §60⑤ · 상증령 §49⑦⑧ | 참고 |
| ID | 묻는 것 |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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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 감정가가 기준금액(공시가격) 이상인지기존 감정가 · 공시가격 입력 시 · 상증령 §49①2 · 조심2021중1435 | 확인 필요 |
| V3 | 감정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지기존 감정가 · 공시가격 입력 시 · 상증령 §49①2가 · 상증규칙 §15④1다 | 확인 필요 |
| V4 | 평가기간 안 매매·담보감정이 있는지매매 · 담보감정 입력 시 · 상증령 §49② 단서 · 김완일(세무법인가나 261) 담보감정 사례 | 확인 필요 |
| V5 |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국세청 선정 기준인지기준시가 · 추정 시가 입력 시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1조의2·§72 (훈령 2760호, 대상 확대 2681호 2025.6.11) · 국세청 보도자료 2024.12.3 | 참고 |
| V10 | 평가기간 안 수용·경매·공매가 있는지수용·경매·공매 입력 시 · 상증령 §49①3 · 상증령 §49②3 | 확인 필요 |
| V6 | 과세관청 재감정이 낮을 때의 처리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①2 본문 · 운영규정 §34①3 | 참고 |
| V9 |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했는지보증금 · 월세 입력 시 · 상증법 §61⑤ · 국세청 안내 '상속재산의 평가' | 참고 |
| S1 | 시가 후보가 여럿일 때 적용 순서를 알고 있는지항상 · 상증령 §49② 후단·단서 · §49④ | 참고 |
| ID | 묻는 것 |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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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 증여 기준일을 등기접수일로 잡았는지증여일 종류 입력 시 · 상증령 §24① · 조심2022서1419 | 고칠 것 |
| X2 | 기본증명서 사망일과 기준일이 같은지사망일 입력 시 · 상증법 §60① · 상증법 §2 2호 | 고칠 것 |
| X3 | 입력 지분과 등기부 지분이 같은지지분 · 등기부 지분 입력 시 · 교차 정합 | 확인 필요 |
| X6 | 근저당이 있어 담보감정 이력이 의심되는지근저당 입력 시 · 김완일(세무법인가나 261) | 확인 필요 |
| A1 | 문서 날짜가 당사자 등록일보다 앞서는지증여 계약일 · 당사자 등록일 입력 시 · 사실 불가능 순서 | 확인 필요 |
| A2 | 계약일이 사용승인일보다 앞서는지증여 계약일 · 사용승인일 입력 시 · 상증령 §24①2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 확인 필요 |
| A3 | 등기 원인일이 사망일 뒤인지등기 원인일 · 사망일 입력 시 · 사실 불가능 순서 | 확인 필요 |
| A5 | 기준시점이 기준일보다 뒤인지평가서 기준시점 입력 시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 실무교육자료 · 전수호 감정평가사(FT솔로몬) | 확인 필요 |